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8조 (특별공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공급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공급 추천 신청서와 첨부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공급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공급 추천 신청서와 첨부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