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8조 (특별공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공급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공급 추천 신청서와 첨부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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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추천 신청서
■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안 [별지 제1호서식]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추천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 성 명 | | 전화번호 | ( ) - 신청인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신청인 | 주 소 | (우 - ) | (우 - ) | (우 - ) 2. 주택청약내역 지역 | 지구 (단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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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서약서
■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안 [별지 제2호서식]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서약서 1. 본인은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주택 공급 신청을 할 때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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