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재물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규정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3.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4.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5.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6. 검사의 업무 보좌 및 그 밖에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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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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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