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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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재물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재물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3.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4.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5.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6. 검사의 업무 보좌 및 그 밖에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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