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의6조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5.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무관련자의 인적 사항(직무관련자가 퇴직공무원인 경우 퇴직 전 소속, 퇴직일을 포함한다)2. 사적 접촉의 일시, 장소, 유형, 사유, 비용 및 비용 부담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