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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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5.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5.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무관련자의 인적 사항(직무관련자가 퇴직공무원인 경우 퇴직 전 소속, 퇴직일을 포함한다)2. 사적 접촉의 일시, 장소, 유형, 사유, 비용 및 비용 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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