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2 (초과사례금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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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초과사례금 신고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 서식] |…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검찰청 공무원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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