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 소관 대검찰청 · 총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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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5-23 · 시행 2024-05-23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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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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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의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의2조 초과사례금의 신고제15의3조 서적 출판,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제1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금지 등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제17의2조 유흥주점 내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1의2조 공직윤리관의 정립제1의3조 공무원 상호간의 자세제2조 정의제20조 징계 등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교육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25조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5의6조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5의7조 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제5의8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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