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 소관 대검찰청 · 조문 36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5-23 · 시행 2024-05-23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의7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의2 초과사례금의 신고제15조의3 서적 출판,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제1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금지 등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제17조의2 유흥주점 내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1조의2 공직윤리관의 정립제1조의3 공무원 상호간의 자세제2조 정의제20조 징계 등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교육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25조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5조의6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5조의7 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