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의2 (공직윤리관의 정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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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ㆍ부패와 비리를 배척하겠다는 자세로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ㆍ부패와 비리를 배척하겠다는 자세로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상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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