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의2 (공직윤리관의 정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ㆍ부패와 비리를 배척하겠다는 자세로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상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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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조의2 · 공직윤리관의 정립지금 보는 조문
제1조의3 · 공무원 상호간의 자세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5조의6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