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의2 (유흥주점 내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유흥접객원 등을 상대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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