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7 (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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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변호인 또는 그 직원 등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집행 방향에 대하여 논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변호인 또는 그 직원 등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집행 방향에 대하여 논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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