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의7조 (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변호인 또는 그 직원 등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집행 방향에 대하여 논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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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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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