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7 (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변호인 또는 그 직원 등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집행 방향에 대하여 논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 서식] | ■ 검찰청…
제5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