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의3 (공무원 상호간의 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공무원은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
③상급자와 하급자는 상호 소통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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