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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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은 소속 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각급 검찰청에서는 매반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교육실적 등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대검찰청에 보고하여야한다.
⑤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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