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1. 대검찰청 : 감찰1과장2. 고검 : 감찰 담당 검사3. 지검, 차치지청, 부치지청 : 감찰담당 부장검사4. 비부치지청 : 지청장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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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상담기록관리부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 서식] |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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