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11조 (하수급인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호, 제11조의4제2항,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도급 및 하도급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가 제9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가 제9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