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6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호, 제11조의4제2항,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도급 및 하도급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하도급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율이 영 제1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주자인 때에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하도급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율이 영 제1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주자인 때에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