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9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호, 제11조의4제2항,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도급 및 하도급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제7조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써 5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입찰자 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을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하도급에 따라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린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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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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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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