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3조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호, 제11조의4제2항,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도급 및 하도급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6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로서 국가유산 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사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의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같은 호 다목 후단의 공공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후단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