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10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호, 제11조의4제2항,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도급 및 하도급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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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른 발주자의 변경요구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발주자의 변경요구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사전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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