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5조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호, 제11조의4제2항,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도급 및 하도급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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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소방시설의 설계, 감리를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수급인이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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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소방시설의 설계, 감리를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수급인이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자기평가표 1부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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