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7조 (세부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호, 제11조의4제2항,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도급 및 하도급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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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 심 사 요 소 | 배점 기준 | 배 점 요 령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 30 | |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 20 |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 88%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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