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Applicability)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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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은 이 지침을 기본으로 자체적인 기술자료실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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