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9조 (도서의 등록 및 유지 Registration of Publications and the Management of Publica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별표2 기술도서 등록기준에 따른 도서를 접수하여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며, ICAO 부속서(Doc, Cir 등 포함) 관련 도서의 일부 개정본(가제본)을 접수할 경우에도 이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항공기술자료실에 기술도서의 검색 및 온라인도서ㆍCD-ROM 또는 DVD 등으로 접수된 전자도서의 열람을 위하여 인터넷이 가능한 열람자용 컴퓨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 컴퓨터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도서, 제작사 항공기술도서 및 항공법 등 온라인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도서는 전자도서를 관리본으로 한다. 다만, 항공도서실에 원본을 관리본으로 등록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술도서 등록기준
[별표 2] 기술도서 등록기준 o ICAO 포탈(portal.icao.int)에서 접근할 수 있는 ICAO 조약, 부속서, Doc, Cir 등은 전자본을 관리본으로 한다. 다만, 항공정책과에서 인쇄본으로 수령하는 도서는 예외로 한다. o 법제처(www.law.go.kr),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항공기술자료실 설치ㆍ운영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chnical Library제5조 · 담당자의 지정 Assignment of Management personnel제6조 · 도서의 수집 등 Publication Collection, etc.제7조 · 도서의 구입 등 Publication Purchase, etc.제8조 · 도서관리번호 부여 및 도서의 분류 Categorization and Numbering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9조 · 도서의 등록 및 유지 Registration of Publications and the Management of Publications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술도서의 최신판 유지 Keeping Up-to-date ICAO Publications, etc.제11조 · 도서의 점검 Publications Inspection제12조 · 열람 및 대출ㆍ반납 등 Reading, Lending and Returning, etc.제13조 · 대출제한 Leading Limit제14조 · 도서의 변상 Compensation of Publication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