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9조 (도서의 등록 및 유지 Registration of Publications and the Management of Publications)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별표2 기술도서 등록기준에 따른 도서를 접수하여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며, ICAO 부속서(Doc, Cir 등 포함) 관련 도서의 일부 개정본(가제본)을 접수할 경우에도 이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항공기술자료실에 기술도서의 검색 및 온라인도서ㆍCD-ROM 또는 DVD 등으로 접수된 전자도서의 열람을 위하여 인터넷이 가능한 열람자용 컴퓨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 컴퓨터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도서, 제작사 항공기술도서 및 항공법 등 온라인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도서는 전자도서를 관리본으로 한다. 다만, 항공도서실에 원본을 관리본으로 등록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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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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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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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