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12조 (열람 및 대출ㆍ반납 등 Reading, Lending and Returning, etc.)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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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도서 및 자료의 열람은 자료실 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하며, 열람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한정한다. 다만 항공기 사고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외에도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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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도서 및 자료의 열람은 자료실 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하며, 열람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한정한다. 다만 항공기 사고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외에도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5일간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기술도서의 대출자는 제2항에서 정한 대출기간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만료전이라도 대출도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 전출, 휴직할 때2. 파견 또는 10일 이상 출장 및 교육 할 때3. 주관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④관리책임자는 도서의 대출 및 반납을 도서에 부착된 바코드 및 항공도서관리시스템의 부속장치인 스캐너를 이용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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