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12조 (열람 및 대출ㆍ반납 등 Reading, Lending and Returning, etc.)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도서 및 자료의 열람은 자료실 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하며, 열람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한정한다. 다만 항공기 사고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외에도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5일간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기술도서의 대출자는 제2항에서 정한 대출기간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만료전이라도 대출도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 전출, 휴직할 때2. 파견 또는 10일 이상 출장 및 교육 할 때3. 주관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④관리책임자는 도서의 대출 및 반납을 도서에 부착된 바코드 및 항공도서관리시스템의 부속장치인 스캐너를 이용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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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도서의 구입 등 Publication Purchase, etc.제8조 · 도서관리번호 부여 및 도서의 분류 Categorization and Numbering제9조 · 도서의 등록 및 유지 Registration of Publications and the Management of Publications제10조 · 기술도서의 최신판 유지 Keeping Up-to-date ICAO Publications, etc.제11조 · 도서의 점검 Publications Inspection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2조 · 열람 및 대출ㆍ반납 등 Reading, Lending and Returning, etc.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대출제한 Leading Limit제14조 · 도서의 변상 Compensation of Publications제15조 · 도서의 폐기 Disposal of Publications제16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