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5조 (담당자의 지정 Assignment of Management personnel)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항공기술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의 장기간 부재, 인력운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원 중 1인을 관리책임자로 겸직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실 설치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도서의 보존, 열람, 대출 등에 관한 업무3. ICAO 부속서 등 관리담당자 지정4. 그 밖에 자료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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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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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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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