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5조 (담당자의 지정 Assignment of Management personnel)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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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항공기술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의 장기간 부재, 인력운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원 중 1인을 관리책임자로 겸직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항공기술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의 장기간 부재, 인력운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원 중 1인을 관리책임자로 겸직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실 설치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도서의 보존, 열람, 대출 등에 관한 업무3. ICAO 부속서 등 관리담당자 지정4. 그 밖에 자료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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