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11조 (도서의 점검 Publications Inspe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도서실 소장도서에 대하여 도서의 관리실태 및 ICAO 도서에 대한 최신판 유지 등을 반기 1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ICAO도서 등의 최신판 유지 실태를 점검함에 있어서는 운항정책과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서 점검기간 중에는 열람과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미 대출한 도서에 대하여 반환케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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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도서의 수집 등 Publication Collection, etc.제7조 · 도서의 구입 등 Publication Purchase, etc.제8조 · 도서관리번호 부여 및 도서의 분류 Categorization and Numbering제9조 · 도서의 등록 및 유지 Registration of Publications and the Management of Publications제10조 · 기술도서의 최신판 유지 Keeping Up-to-date ICAO Publications, etc.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1조 · 도서의 점검 Publications Inspection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열람 및 대출ㆍ반납 등 Reading, Lending and Returning, etc.제13조 · 대출제한 Leading Limit제14조 · 도서의 변상 Compensation of Publications제15조 · 도서의 폐기 Disposal of Publications제16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