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11조 (도서의 점검 Publications Inspec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도서실 소장도서에 대하여 도서의 관리실태 및 ICAO 도서에 대한 최신판 유지 등을 반기 1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ICAO도서 등의 최신판 유지 실태를 점검함에 있어서는 운항정책과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도서 점검기간 중에는 열람과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미 대출한 도서에 대하여 반환케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