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14조 (도서의 변상 Compensation of Publica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도서의 열람 및 대출을 받은 자가 분실ㆍ훼손 등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일도서로 반납2. 동일도서로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서 시가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②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변상에 갈음하여 현금을 수수한 때에는 즉시 현품으로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의 필요성이 없거나 구입할 수 없는 도서는 유사도서 또는 필요한 도서로 대체 구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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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도서의 등록 및 유지 Registration of Publications and the Management of Publications제10조 · 기술도서의 최신판 유지 Keeping Up-to-date ICAO Publications, etc.제11조 · 도서의 점검 Publications Inspection제12조 · 열람 및 대출ㆍ반납 등 Reading, Lending and Returning, etc.제13조 · 대출제한 Leading Limit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도서의 변상 Compensation of Publications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도서의 폐기 Disposal of Publications제16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