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14조 (도서의 변상 Compensation of Publications)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도서의 열람 및 대출을 받은 자가 분실ㆍ훼손 등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일도서로 반납2. 동일도서로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서 시가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변상에 갈음하여 현금을 수수한 때에는 즉시 현품으로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의 필요성이 없거나 구입할 수 없는 도서는 유사도서 또는 필요한 도서로 대체 구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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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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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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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