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8조 (도서관리번호 부여 및 도서의 분류 Categorization and Numbering)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별표 2의 "기술도서 분류"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도서를 분류한다.
도서의 관리번호는 십진분류(KDC)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img id="140760737"></img>

2. 조문 관계도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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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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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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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