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8조 (도서관리번호 부여 및 도서의 분류 Categorization and Numbering)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별표 2의 "기술도서 분류"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도서를 분류한다.
②도서의 관리번호는 십진분류(KDC)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img id="140760737"></img>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술도서 등록기준
[별표 2] 기술도서 등록기준 o ICAO 포탈(portal.icao.int)에서 접근할 수 있는 ICAO 조약, 부속서, Doc, Cir 등은 전자본을 관리본으로 한다. 다만, 항공정책과에서 인쇄본으로 수령하는 도서는 예외로 한다. o 법제처(www.law.go.kr),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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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 Applicability제4조 · 항공기술자료실 설치ㆍ운영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chnical Library제5조 · 담당자의 지정 Assignment of Management personnel제6조 · 도서의 수집 등 Publication Collection, etc.제7조 · 도서의 구입 등 Publication Purchase, etc.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8조 · 도서관리번호 부여 및 도서의 분류 Categorization and Numbering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도서의 등록 및 유지 Registration of Publications and the Management of Publications제10조 · 기술도서의 최신판 유지 Keeping Up-to-date ICAO Publications, etc.제11조 · 도서의 점검 Publications Inspection제12조 · 열람 및 대출ㆍ반납 등 Reading, Lending and Returning, etc.제13조 · 대출제한 Leading Limit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