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10조 (기술도서의 최신판 유지 Keeping Up-to-date ICAO Publications, etc.)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기술도서가 항상 최신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신규 기술도서 등 구입 소요가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항공정책실 운항정책과는 항공기술자료실에 비치할 ICAO부속서 등(원본 또는 가제본 각 2부)을 접수한 즉시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기술도서(ICAO부속서 등)를 접수 받은 때에는 이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항공기술자료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가제본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도서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도서의 가제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수행하고 개정이력표에 이를 기록하고 날인토록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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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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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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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