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10조 (기술도서의 최신판 유지 Keeping Up-to-date ICAO Publications, etc.)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기술도서가 항상 최신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신규 기술도서 등 구입 소요가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항공정책실 운항정책과는 항공기술자료실에 비치할 ICAO부속서 등(원본 또는 가제본 각 2부)을 접수한 즉시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기술도서(ICAO부속서 등)를 접수 받은 때에는 이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항공기술자료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가제본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도서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도서의 가제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수행하고 개정이력표에 이를 기록하고 날인토록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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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기본으로 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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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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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담당자의 지정 Assignment of Management personnel제6조 · 도서의 수집 등 Publication Collection, etc.제7조 · 도서의 구입 등 Publication Purchase, etc.제8조 · 도서관리번호 부여 및 도서의 분류 Categorization and Numbering제9조 · 도서의 등록 및 유지 Registration of Publications and the Management of Publications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0조 · 기술도서의 최신판 유지 Keeping Up-to-date ICAO Publications, etc.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도서의 점검 Publications Inspection제12조 · 열람 및 대출ㆍ반납 등 Reading, Lending and Returning, etc.제13조 · 대출제한 Leading Limit제14조 · 도서의 변상 Compensation of Publications제15조 · 도서의 폐기 Disposal of Publications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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