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10조 (기술도서의 최신판 유지 Keeping Up-to-date ICAO Publications, etc.)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기술도서가 항상 최신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신규 기술도서 등 구입 소요가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항공정책실 운항정책과는 항공기술자료실에 비치할 ICAO부속서 등(원본 또는 가제본 각 2부)을 접수한 즉시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기술도서(ICAO부속서 등)를 접수 받은 때에는 이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항공기술자료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가제본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도서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도서의 가제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수행하고 개정이력표에 이를 기록하고 날인토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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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담당자의 지정 Assignment of Management personnel제6조 · 도서의 수집 등 Publication Collection, etc.제7조 · 도서의 구입 등 Publication Purchase, etc.제8조 · 도서관리번호 부여 및 도서의 분류 Categorization and Numbering제9조 · 도서의 등록 및 유지 Registration of Publications and the Management of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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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도서의 점검 Publications Inspection제12조 · 열람 및 대출ㆍ반납 등 Reading, Lending and Returning, etc.제13조 · 대출제한 Leading Limit제14조 · 도서의 변상 Compensation of Publications제15조 · 도서의 폐기 Disposal of Publication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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