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15조 (도서의 폐기 Disposal of Publications)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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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실의 비치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의 비치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실도서2.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훼손된 도서3. 기타 활용가치가 없는 도서
③도서를 폐기한 때에는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폐기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제적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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