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6조 (도서의 수집 등 Publication Collection, etc.)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기술자료실에 비치할 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1. 구입2. 기증3. 자체 발간4. 기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집 등
②기술자료실에서 수집하는 기술도서의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1. ICAO 부속서 등 도서 : 국제민간항공조약, 그 조약의 부속서와 Document, Circular 등 ICAO에서 정기ㆍ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또는 자료2. 항공법규 및 행정규칙3. 항공관련 카탈로그, 잡지, 국내ㆍ외 각종보고서4. 전자 도서 : 항공기제작사에서 인터넷 등 네트워크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도서, 콤팩트디스크(DVD/CD-ROM) 등 전자적 기록매체형태(PDF HTML파일, Word파일 등)로 제공되는 전자파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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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Purpose제2조 · 정의 Definitions제3조 · 적용범위 Applicability제4조 · 항공기술자료실 설치ㆍ운영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chnical Library제5조 · 담당자의 지정 Assignment of Management personnel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6조 · 도서의 수집 등 Publication Collection, etc.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도서의 구입 등 Publication Purchase, etc.제8조 · 도서관리번호 부여 및 도서의 분류 Categorization and Numbering제9조 · 도서의 등록 및 유지 Registration of Publications and the Management of Publications제10조 · 기술도서의 최신판 유지 Keeping Up-to-date ICAO Publications, etc.제11조 · 도서의 점검 Publications Inspec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