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6조 (도서의 수집 등 Publication Collection, etc.)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기술자료실에 비치할 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1. 구입2. 기증3. 자체 발간4. 기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집 등
기술자료실에서 수집하는 기술도서의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1. ICAO 부속서 등 도서 : 국제민간항공조약, 그 조약의 부속서와 Document, Circular 등 ICAO에서 정기ㆍ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또는 자료2. 항공법규 및 행정규칙3. 항공관련 카탈로그, 잡지, 국내ㆍ외 각종보고서4. 전자 도서 : 항공기제작사에서 인터넷 등 네트워크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도서, 콤팩트디스크(DVD/CD-ROM) 등 전자적 기록매체형태(PDF HTML파일, Word파일 등)로 제공되는 전자파일

2. 조문 관계도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