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6조 (도서의 수집 등 Publication Collection, etc.)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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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기술자료실에 비치할 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1. 구입2. 기증3. 자체 발간4. 기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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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기술자료실에 비치할 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1. 구입2. 기증3. 자체 발간4. 기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집 등
②기술자료실에서 수집하는 기술도서의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1. ICAO 부속서 등 도서 : 국제민간항공조약, 그 조약의 부속서와 Document, Circular 등 ICAO에서 정기ㆍ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또는 자료2. 항공법규 및 행정규칙3. 항공관련 카탈로그, 잡지, 국내ㆍ외 각종보고서4. 전자 도서 : 항공기제작사에서 인터넷 등 네트워크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도서, 콤팩트디스크(DVD/CD-ROM) 등 전자적 기록매체형태(PDF HTML파일, Word파일 등)로 제공되는 전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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