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 제4조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단에 상정할 안건 준비, 회의소집 및 준비, 회의록 작성, 구성원(심사위원) 관리 등 심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심사단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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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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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