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 제13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단의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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