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 제3조 (단장의 권한 및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심사단을 대표하며, 심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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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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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