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 제5조 (회의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단의 단장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사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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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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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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