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 제5조 (회의의 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단의 단장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사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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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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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