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 제8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단은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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