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2-01-13 · 소관 - · 총 23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법률 · 공포 2021-10-08 · 시행 2022-01-1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수요원제11조 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제12조 교육훈련계획 수립제13조 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제14조 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제15조 교육훈련수당의 지급제16조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제17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제18조 교육훈련예산의 계상제19조 위탁교육훈련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직장훈련제21조 교육훈련의 평가제22조 교육훈련의 요청제23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제4조 교육훈련의 의무제5조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자기개발계획의 수립제7조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제8조 교육훈련기관제9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