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2-01-13 · 소관 - · 총 38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1-11-30 · 시행 2022-01-13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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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훈련기관제11조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제12조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제13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제14조 교육여비의 지급제15조 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제16조 교육훈련의 평가제17조 교육훈련 교재 등의 요청제18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제19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제2조 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제20조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제21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제22조 퇴학처분제23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제24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제25조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제26조 교수요원의 교육제27조 학칙 등제28조 직장훈련의 내용제29조 직장훈련의 실시제3조 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제30조 위탁교육훈련계획제31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제32조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33조 복귀명령제34조 복무의무제35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제36조 소요경비의 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