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통일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일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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