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일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식품, 위생, 의료, 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4. 반복적으로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통일부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 정책자료집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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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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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