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일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 국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담당관 3인과 외부전문가로 하되, 외부전문가는 총 위원 수의 3분의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심의회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일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