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4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일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통일부 소속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지침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ㆍ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해당문서의 목록을 월별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거쳐 정보공개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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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일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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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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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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