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일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한 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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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 1]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단위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작성단위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실국별 | 과(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부서공통 | 부서공통 | 법령상 비밀· 비공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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