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10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일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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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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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