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9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일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전담창구 담당직원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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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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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