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6조 (공개대상 정보의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일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원문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원문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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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