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일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부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담당관을 각각 지정한다.1. 실, 국 : 각 실, 국 주무과장2. 소속기관 : 문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통일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의 접수 및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 집행업무를 위하여 정보공개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동 창구에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