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7조의2 (연구과제의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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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득이한 사유로 선정한 연구과제를 변경해야 할 경우 제6조의2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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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득이한 사유로 선정한 연구과제를 변경해야 할 경우 제6조의2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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