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3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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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상대자는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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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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