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3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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