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의2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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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LH는 용역계약 체결이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변경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LH는 용역계약 체결이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변경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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