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 (계약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조 및 제40조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된다.1.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한다.)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또는 적격심사, 종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하며, 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심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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