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 제39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용역의 착수, 용역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기성 및 완성검사,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LH 업무로 보며, 이때 LH(그 위임을 받은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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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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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