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의4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사업관리 보험 또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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